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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형사처벌 외 과징금 부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6일(목)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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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에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적용되며,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위반금액의 4배 이하, 최대 3억 원을 형사 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 처분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과징금은 2년 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표시 위반자 등에 강력한 경고가 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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