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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등 특단 조치 절실
경주시 공무원 허술한 업무처리 봇물
최근 3년간 72명 적발…60명 경징계 받아
경북도 감사서 39명 '훈계 처분'…집계서 제외
주민들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비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5일(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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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문책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최근 3년간(2013~2015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강등 1명, 정직 11명, 감봉 15명, 견책 20명, 불문경고 25명 등 모두 72명이다.이 가운데 중징계는 강등과 정직 12명이고, 나머지 60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특히 징계 집계에는 '훈계' 조치가 제외되고 있어 공무원의 비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냉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적정 업무를 처리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된 경주시 공무원 24명 가운데 징계처분은 경징계 4명, 나머지 20명은 훈계로 처리돼 징계 집계에서 빠졌다. 또 경북도가 2011년 3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추진한 경주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56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10, 주의 11, 현지처분 35)와 공무원 31명을 징계(경징계 12, 훈계 19)토록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도 훈계 처분된 19명은 징계 집계에서 제외됐다.경주시 행정이 경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승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공무 항마일리지 사적사용 △의약품 구매 적격심사 부당처리 △특허 수의계약 부적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부적정 △지목변경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단독주택 신축목적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부적정 등이다. 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적정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급 부적정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반납 대상 퇴직적립금 미회수 △건축허가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협의 부적정 △모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비 과다계상 △모 정비사업비 과다계상 △모 수수사업 책임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등 모두 21건이나 된다. 게다가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334억원이 투입되는 월정교 복원공사와 관련해 LED 경관조명기구 설계 및 구매업무 부당처리로 지난해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요구와 기관 주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기면서 LED조명기구 2억7천500만원 상당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설계변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경주시 H사무관이 메르스로 인한 비상근무기간에 골프를 치다 경북도 감사에 적발돼 다음 달 초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H사무관은 평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5시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인 등과 골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동국대 경주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치료 중인데다 도가 각 시·군에 메르스 비상근무와 골프 자제를 지시한 상태로 중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이 부실한 업무처리와 공직자 기강해이는 결국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끄럽다 못해 한심하다. 주민 이모(64·성건동)씨는 "냉천산단 조성 관리 비위 공무원 징계에서 나타나듯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경주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없었다"며 "징계 현황 집계표에는 인사위원에서 의결한 훈계 조치는 빠지기 때문에 감사실적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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