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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전통시장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안동,86개 상가 390호 대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5일(수) 11:34
   안동시는 전통시장(구시장) 86개 상가 390호에 대해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동구시장 상인회 입구와 공영주차장에 대형LED 상세주소 종합안내판을 설치했다.
   또 각 상가마다 상세주소표지판 부착하고 전통시장 상세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 건축물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구시장)은 동?층?호의 구분이 없이 상가마다 한 개의 건물번호로 부여돼 각 점포의 위치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에 안동시는 전통시장(구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안동구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세주소 신청을 받아 추진했다.
   전통시장(구시장) 상인들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됐으며, 택배나 고지서 등의 우편물 또한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대별 방문 신청 접수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도 편리한 도로명주소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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