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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방아 오른 '최 시장 내연녀 사건'
김 장 현
사회부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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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경주시장 후보였던 박병훈 전 도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박모씨가 지난 7일 경주시 천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에게 "괴롭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올해 초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그가 경주 뿐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 내연녀 사건'을 최초로 언론에 알렸기 때문이다. 모든 기자들은 취재에 있어 진위를 파악하고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기자들이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 오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일례로, 지난 1991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주간조선이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의원, 알고 보니 부자, 호화 요트 소유"라고 보도하자 3억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법원은 당시 기사가 오보였음을 확인해줬다. 당시 해당 기자가 요트협회를 통해 이를 확인만 했더라면, 수십억 호화요트가 아니라, 120만원짜리 무동력 범선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자는 취재원의 제보를 검증 없이 기사화했기에, 노 전 대통령에게 2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최 시장 내연녀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오보사건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최초 제보를 했던 박씨가 최양식 시장과 시장직을 놓고 경쟁했던 박병훈 전 도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제보자 박모씨에게 불륜설을 퍼트렸던 주지 김모씨가 정식 승려가 아니었다는 점. 최 시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사찰 여신도의 반론을 취재하지 못했다는 점 등 이른바 '최 시장 내연녀 사건'의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 많았음에도, 해당 기자들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상대후보 측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월 23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최초 제보자 박모씨와 해당 사찰 주지 김모씨에게 허위사실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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