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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한수원·엑스포, 지역업체 외면
경주옥외광고협, 지역 공사수주 또 고배
'원전주변 우대'·'협상에 의한 계약' 묵살
이동철 지부장 "지역에 준 혜택 뭐냐" 성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3:50

 자구책에 몸부림치고 있는 경주옥외광고협회(이하 광고협회·지부장 이동철)가 지역 공사 수주에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단 한 건의 입찰이라도 따보자는 광고협회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경주시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단칼에 뿌리쳤다.
 한수원의 본사신축 관련 옥외광고물 공사가 곧 실시되는데, '원전주변지역 우대'라는 특별법 조항은 법전 속에서만 맴돌았다.
 이번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 준비과정의 옥외광고물 공사 건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준용한다는 경주문화엑스포는 예규에 명시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끝내 눈을 감았다.
 한수원이 지역제한 입찰 불가에 대해 내세운 이유는 "과거 임의계약에 따른 부조리와 불법행위로 인해 규정대로 말고는 방법이 없다"이다. 달리 말하면, '한수원의 계약에 있어서 초대형 부조리는 과거에 있었다.
 그들이 처벌을 받은 만큼 이제는 지역 광고업체에 소액 공사 입찰 등 사소한 건들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위) 규정을 적용해 주변지역 우대라는 법 취지가 훼손돼도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격이다.
 한수원 담당자는 지역 광고업체의 항의가 거세지자 "아예 상위법에 지역제한 입찰 한도를 대폭 올려 규정하든지 했어야한 것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상위법과 예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건 말건, 원전주변 지역이 도탄에 빠지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다.
 경주문화엑스포는 단 1억4천300만원의 광고물 제작·보완 공사를 8년 전에 개정된 5천만원이 넘는다는 예규를 들어 지난 8일 경북도내 입찰에 부쳤다. 이들은 행사 등의 용역은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했음에도 광고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굳이 묵살해 지역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기대까지 짓밟았다.
 경주문화엑스포 담당자는 "이번 건은 이미 지나갔다"며 "경주시와 협의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광고협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올해 초 광고협회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광고협회는 이러한 절실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양식 시장과의 면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광고협회 이동철 지부장은 "한수원과 문화엑스포가 지역에 들어올 때는 장밋빛 환상을 뿌리며 시민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경주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쥐어 준 혜택이 도대체 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를 촉구하고 중재해야할 경주시와 시의회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 시장도 일정을 이유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면담을 무작정 미룬다면 '불통 시장'의 불명예를 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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