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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천30원' '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450원↑…역대 최고치 인상
勞 "저임금 노동자 생계난 외면"
使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2일(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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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왼쪽은 류경희 부위원장, 오른쪽은 이장원 공익위원 간사. | | ⓒ 경북연합일보 |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도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작년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선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342만명이 이번 인상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500만∼700만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천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천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더는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천940∼6천12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 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는데 이를 배신한 결정"이라며 "이의제기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 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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