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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울릉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관할지역 읍·면사무소서
상속재산 조회신청 확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2일(일) 11:51
울릉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해 사망신고와 재산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송성준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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