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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보호위 "약정서 체결로 정당한 권리행사"
㈜벨류 전 임원, 경주상인 '알박기 의혹' 제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9일(목)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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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시유지 불하 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해당 토지의 입찰에 실패한 ㈜벨류인사이트리테일의 전 임원이 한 언론사를 통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A간부의 '알박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상인보호위가 해명과 후속 대책에 나선 것. 상인보호위는 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찰자 L씨와 상인보호위원회 간 약정서를 7월 1일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서에는 "펀드모금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가등기를 하고, 약정서 작성 이후 해당 토지의 모든 권리는 상인보호위에 있다"고 명시했다. 상인보호위는 또 "최양식 시장이 지방선거 전에는 불허 입장을 밝혀 상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고는 보름만에 건축심의위를 통과시킨 결과,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상인보호위 심정보 위원장은 "지금까지 7억여원을 모은 '상인 모금'을 계속하고 대출과 시민모금도 검토 중이며, 자연녹지인 해당토지의 용도를 상의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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