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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의 문제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8일(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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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제출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처분 전 보관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 영구처분시설은 2051년까지 완공해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별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곳에는 우선 '단기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즉 임시저장시설에서 단기저장시설로 옮겼다가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거쳐 영구처분장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그때까지 단기저장시설에 대한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권고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기저장시설을 짓자는 제안이다. 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때 지역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현실로 다가왔다. 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건식저장시설이 있음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명분만 마련해 준 셈이다. 그런데 이 권고안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주지역은 '중·저준위방폐장'을 지을 때, 방폐장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 산하의 원전지역특위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지역에서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났다. 특위가 도출한 12개 항의 '지역 의견'에는 2016년까지 건식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어도, 단기저장시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제 '공론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임시저장을 중간저장으로 전환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과 건설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므로 임시저장을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 형태로 남게 하는 명분만 준 셈이다. 결국 원전지역특위는 공론화위의 들러리 역할을 했고, 공론화위는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한 꼴이 됐다. 당장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경주시민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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