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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인정 안돼"
발레오전장, 동일사안 재판 앞두고 '주목'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화)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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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주지역의 대표적 제조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도 이 사건과 동일한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로 재판부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쉬전장의 금속노조 전 지회장 정근원씨가 "사측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보쉬전장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된다. 2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 내용 가운데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추상적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으로 징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창조컨설팅은 복수노조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자문활동을 벌여 '노조 파괴 컨설팅'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노무법인이다.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로 재판부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발레오전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며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발레오전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으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금속노조는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내는 대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사안은 현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계류 중이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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