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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경북도교육청,실무직 처우개선 수당 ↑
명절휴가비 年 50만원으로 증액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화) 11:19
일선 학교 교육실무직원들의 수당 지급이 늘어난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월 5만원의 급식비와 종전 연 40만원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설, 추석에 각각 5만원이 인상된 연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23개 직종 6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2015년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서 당초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그 기준을 확대했다.
 이철연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관은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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