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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藥)은 약도 독(毒)도 될 수도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화) 11:14
양(한)방병원, 보건소, 얀(한)약국(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으로부터 예방시키고 건강의 보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모든 의학도들은 물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자들의 정신적 지주역할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한다.

 백화점이나 약방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식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유통기간이 명시돼 있고 유통기간을 지키도록 권고한다. 유통기간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보건소가 환자들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사실이 밝혀지자, 당뇨병환자들은 당혹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금지약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12일 자로 법령을 개정해 당뇨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한 '다니올'이라는 약품이다. 시보건소는 사용금지 된 다니올을 보건복지부의 사용금지 조치 후에도, 993알의 재고 중 올 1월 중순까지 519알을 계속적으로 당뇨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다. 다니올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자칫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금지 시킨 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전 세계에서 20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아,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 및 잠재적 당뇨병을 갖고 있다고 한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당뇨병환자 수는 약 60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2010년 기준 183% 증가한 수치다. 당뇨병은 망막병증, 신부전증, 발기부전, 신경변증 등 우리나라 성인이 갖고 있는 병의 대부분을 유발시켜 생명을 단축시킨다.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책임져할 의무를 진 보건소가 금지약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잘못된 약을 처방한 것이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약품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은 등의 허위자료를 만든 것도, 또 다른 부작용의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리고 재고 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보건복지개발원 모 교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국민건강을 위배한 적이기 때문에 도태되어야 할 존재일 뿐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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