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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조금 행정 이대로 안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6일(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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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시장이 바뀌고 나면 보조금을 새로 받는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경주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한 곳이 경주이기도 하다.
경주시의 관변·사회단체 보조금이 포항, 구미시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혈세를 아껴 재정을 건전하게 하라는 지방재정법 개정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경주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하는 일이 지금 경주시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각종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종전 각 부서마다 지출하던 각종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다. 취지는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 다반사다. 실례로 가장 많은 단체에 각종 행사비등을 보조하는 경주시문화예술과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경주시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을 무려 51개나 적시했다. 종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각종 행사를 빠짐없이 나열한 것도 모자라 세시풍속, 제전행사, 종교행사 등 '도대체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야 하나 싶을 성 싶은 사업'도 빠짐없이 적었다.
뿐만 아니다. '그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까지 넣었다. 종전에 지원하던 단체에 대한 계속 지원은 물론 새로운 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까지 버젓이 만든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비단 문화예술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청내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처럼 엉터리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단체와 결코 척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야 말로 한마디로 복지부동, 보신주의와 다름 아니며 이것이야 말로 선심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경주시 보조금행정의 일대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이제부터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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