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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경주'단체 보조금' 구미보다 11배 많다
 작년 582억여원 지급…포항比 4배·경산比 10.8배↑
 지방재정법 무색…'퍼주기식 조례안' 밀어붙여
"관리부재·예산낭비로 재정건전성 악화 부추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5일(일) 11:26
 경주시의 관변·사회단체 보조금이 관리부재와 예산낭비(본보 6월 22일자 1면 보도)는 물론 인근 포항·구미·경산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표 16면)
 이 같은 사실은 경북연합일보가 4개 시에 대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까지 관련 보조금 지급 내용과 인구수 및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밝혀졌다.
 같은 기간 인구 26만1천535명(이하 2014년말 기준)인 경주시의 보조금 총액은 582억3천782만1천원(2014년말 기준)이다. 이에 비해 인구 51만9천368명의 포항시는 143억8천315만7천원(이하 2014년 5월31일까지), 42만320명의 구미시는 51억7천546만8천원, 25만4천68명의 경산시는 54억410만원이다.
 경주시가 인구수 2배 규모의 포항시보다 관변·사회단체 보조금은 4배, 인구수 1.6배 규모의 구미시 보다는 약 11배, 인구수 0.97배 규모인 경산시 보다는 10.8배나 된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개정 지방재정법(본보 6월 30일자 1면 보도)이 적용되는 내년도에도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가속화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개정 지방재정법은 2016년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을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규정했다. (동법 제17조 4호) 이는 자치단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던 보조금 집행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소모적인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의 모든 관변·사회단체를 끼워 넣은 것은 물론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포괄적 근거규정'을 삽입한 '보조금지급 근거조례안'을 경주시의회에 상정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경주시 문화예술과 담당관은 2일 "이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오는 21·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까지 보조금을 받아오던 대다수의 문화예술단체들인 51개 관변·사회단체가 조례 등재를 근거로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어지는 52호의 "그 밖에 지역문화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은 조례에서 빠진 관변·사회단체들도 얼마든지 경주시에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경주시가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문화관광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액 309억3천500만원의 비용 세부내역을 추계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다른 부서의 관련 조례안도 속속 상정될 것으로 보여 보조금 예산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역 시민단체 한 회원은 "경주시가 관변·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상위법을 정면으로 뒤집고, 관리 부재와 예산 낭비가 계속된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은 물론 최고 책임자인 최양식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의결한 시의원들도 세금 낭비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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