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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의무화해야"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2일(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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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 수와 재정 지원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2007년 55개에 그친 사회적 기업은 2013년 1천12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가 자율로 되어 있어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이 고작 81개(8%)이고 그나마 공개한 기업 가운데 63개사(77.8%)가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 지원 등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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