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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김관용 도지사 "지방소득세 30%까지 고향에 납부하자"
'고향 발전세' 도입 제안
"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복지재원, 국가가 부담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2일(목) 12:14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고향 발전세' 도입을 제안했다.
 김 도지사는 민선 지방자치 20년 브리핑 자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 고향 발전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경북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 일정 부분을 경북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비수도권 주력산업 특례지구 지정, 수도권 먹튀기업 방지법 제정, 수도권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제 시 청정세 부과, 대학 구조조정 때 비수도권 대학에 특례기준 적용, 수도권기업 지방 유턴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도지사는 재정 분권과 관련, "재정 수요는 지방이 60%로 훨씬 많은데 세수 구조는 지방세가 20%에 지나지 않다"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 종속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 밖에 안 되는 지방세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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