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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의 율기육조(律己六條)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2일(목) 11:28
↑↑ 최형대 사회복지학 박사
ⓒ 경북연합일보


시대를 막론하고 관리들이 의롭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평안이 보장될 수가 없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민생파탄에 의한 망국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들에게는 언행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훈도적 지침은 관리들은 언행실천의 나침판으로 삶아야한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이와 관련된 많은 지침들이 나와 있다. 그 중 백미로 꼽히는 것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어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고금의 이론을 찾아내고 간위(奸僞)를 열어젖혀 목민관에게 주어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마음 씀이다"라 면서 집필한 책이 목민심서이다.

 이 책에는 관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수행(律己)하여 정치행위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삶아야하는 6개의 조항을 기술해 놓았는데, 오늘날의 관리들도 능히 익히고 실천하여야할 내용이다. 책에서는 자기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를 '율기(律己)'란 이름하에 '육조(六條)'를 다음이 제시하고 있다.

 제1조 칙궁(飭躬)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격에 맞추어 바르게 하며, 계획성 있는 일과를 사사로움이 없이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연예인도 사업가도 아니다. 경솔하고 탐욕에 찬 언행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는 이미 공직자가 아닌 것이다.

 제2조 청심(淸心)은 청렴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의미하며, "청심(淸心)이란 목민관의 본무(本務)며,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청렴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면서 청렴의 시작을 지혜로 풀어가고 있다.

 제3조 제가(齊家)는 가정을 바르게 하여야 모범이 되며, 정사를 돌봄에 삿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관리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족이 뇌물에 현혹될 수 있으며, 가족이 뇌물에 연루되는 것은 관리에게 멍애로 작용하여 바르고 엄정한 정치는 이미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된다.

 제4조 병객(屛客)은 공무로 오는 객 이외의 객을 만나지 마라는 것이다. "고을에는 반드시 문사(文士)라는 사람들이 있어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농간을 부리려 할 것인즉, 그런 자들을 불러들여 접견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논어에서도 공자가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 향원 즉 동네의 유지들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심한 표현인 "덕(德)의 적(賊)" 즉 덕적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역토착의 힘 있는 무리들과 모의는 곧 민초들의 고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제5조 절용(節用)에서는 관의 재물은 공물(公物)이기에 절약하여 써야한다고 이르고 있다. 다산은 목민관의 첫 번째 의무로 법식에 의한 억제가 따르는 절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법식을 절약의 근본으로 의복과 음식의 법식과 공물의 절약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제6조 낙시(樂施)는 베풀기를 즐겁게 하라는 것으로 "절약만 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주민들이 멀리하니, 베풀기를 즐기는 것을 덕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산의 율기육조(律己六條) 즉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는 200년이 넘은 오늘날에는 더 필요한 공직자의 율(律)로서 필요하다. 이런 덕목조차도 모르면서 오직 승진과 부를 쫓아서 목민관보다는 이기타살(利己他殺)을 일삼는 매민관(賣民官)이 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할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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