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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道,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강화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입력 : 2015년 07월 01일(수) 11:15
   경북도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2단계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이달 초까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배출업소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이달 말까지 2단계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하절기 특별 감시반을 구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펼친다.
   다음달 3단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는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권오승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폐수 불법배출행위 같은 중대 환경법령 위반 시 엄중조치를 통해 안전경북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즉시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에 신고하면 된다.
이종훈 기자
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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