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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조금 주려고 상위법 뒤집나
지방재정법 삭제 규정 무시 하위 조례 되살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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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관변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부재와 예산낭비(6월 22일자 1면 보도)는 물론 개정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례(안)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는 '경주시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 간담회에 보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문화관광실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5조에 보조사업 대상자 51개 단체를 나열하고, 이어진 52호는 "그 밖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명기했다. 또 제6조 1호 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2호 문화강좌, 3호 그 밖의 생활문화 지원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기재했다.이는 2014년 5월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은 11월28일 공포)에 2016년도부터 보조금 지급을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제17조 1항4호)"시킨 것을 하위 조례가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개정 전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돼있다. 법률 전문가는 "경주시가 모법에서 삭제한 규정을 하위 조례에서 되살린 것으로 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가 국법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의원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와 우려도 이어졌다. 김동해 시의원은 "유사단체의 통폐합 등 조치가 필요하다. 국비 보조도 적은 만큼 내실을 키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현주 시의원은 "관련 심의회 구성에서부터 법 취지에 맞춰 정비할 것"을 주문했고, 박귀룡 운영위원장은 "모법에서 엄격히 통제하라고 한 것을 (집행부가 발의한)조례안에서 대다수의 관변단체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도 모자라 포괄적 위임 규정까지 넣어놓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문화예술과 담당관은 "정부에서 표준을 정해주지 않아 전국 지자체에서 큰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포괄적 근거규정은 예술진흥법 등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 명시되기도 하는 조항"이라며 "법 취지도 따라야 하지만, 행정 실무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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