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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노외주차장 또 도마 위
경주시, 법적 소송중인데도 아파트 건축허가 내줘
㈜일오삼 "해당부지 소유권 이전않고 특정업체 특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9일(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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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민자유치 1호 사업인 불국사노외주차장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같은 논란은 경주시가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민간사업자와 법적 소송 중임에도 해당부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불거졌다. 경주시는 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 지난 23일 비공개로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오삼측과 소송 중인 해당부지에 73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시지구단위변경, 경관 및 개발행위 등의 관련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해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불국사노외주차장의 사업권을 가진 ㈜일오삼 측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업투자방식(BOO)에 따라 해당부지인 진현동 701-1번지 일원에 총 387억원을 투자해 불국사노외주차장을 조성했지만, 해당부지 내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가진 경주시가 32필지 9천644㎡의 소유권을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오삼 측은 "이와 관련해 경주시가 민사소송 중에 있음에도 해당부지에 아파트를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준공허가 전인 2005년 12월 28일 ㈜일오삼 측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해당부지를 담보로 180억원을 대출받아 불국사노외주차장이 압류설정돼 일체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민간사업자인 ㈜일오삼 측이 먼저 경주시와 맺은 협약사항을 위반했기에 해당부지의 소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오삼 측은 "2005년 4월부터 경주시 측에 주차장이 완공됐으니, 준공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불국사 측의 기존 주차장 운영 문제와 기존 주차장 폐지시 영업권을 잃게 되는 불국사상가연합회의 반대로 준공검사를 차일피일 미뤄오다 다음해인 2006년 1월에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투자신탁으로부터의 180억원 대출은 2005년 9월부터 직원 50여명을 채용한 채 주차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연말이 되도록 준공을 내주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다 어쩔 수 없이 같은 해 12월 28일에 대출을 받게 됐다"며 "경주시에도 이를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나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경주시가 지난 1999년부터 불국사의 주차난을 타결하고자 100%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주차대수 1천20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총 387억원의 투자금만 날린 채 실패한 사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경주시는 사업시행 이전에 자체 주차장을 가진 불국사의 입장, 기존 주차장 폐장 시 불국사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일오삼 관계자는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안을 최초 기획한 이원식 전 경주시장, 사업허가를 내준 백상승 전 경주시장, 해당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최양식 현 경주시장 모두가 본인들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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