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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노인학대… 노인은 우리 미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8일(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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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는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설립되어 2006년 12월부터 경주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관리자의 실적주의와 관리편의주의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불만족 등에 의한 노인학대사건과 노인추락 사망사건에다 직원편법채용 등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경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공기업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이다. 공기업은 그 존재의 목적이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시민전체의 효익성 즉 공익성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공익을 확보하기위하여 우리는 그 기업을 존치시키는 것이다. 그런연유로 공기업이 공익을 담보할 수 없다면 당연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에 속한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인 동시에 우리를 키워주신 어버이인 것이다. 특히 앞에서 정의 되었듯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이러한 노인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신문 기사에서는 낮은 임금과 관리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수성적 태도를 사건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원인이야 어떻든 인적책임의 범위는 요양보호사부터 센터장, 이시설의 관리주체인 경주시의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경주시 최고 책임자까지 있으며, 인지한 고의 이권탄압사건이기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엄중함의 원인은 이 사건이 인권의 문제이자 노인의 문제이며, 특히 심신의 상당한 장애를 가진 노인의 문제란 점에 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그 시설의 종사원이나 관리자 그리고 경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중 이분들에게 사죄한 사람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노인간호센터와 경주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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