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편파행정 도 넘었다
市,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
개인소유자 신청 없이 건축물 직권말소 '이례적'
추가 설비공사 근거 있는데도 관련서류 없애
건축물 불법설치 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안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20:17
|
|
경주시가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자격으로 제출한 의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제기된 민원을 지난 5월 26일 해당 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설립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권익위의 이번 고충민원처리가 마치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이 지금까지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실제로 신청인 S레미콘은 권익위 의결서 일부를 근거로 삼아 지역의 모 일간신문사와 발행인,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 회사 임원 김모씨도 이들을 허위사실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를 한 상태다.고소인 김씨는 이 신문사가 S레미콘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불법을 경주시에 로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보도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소장에서 S레미콘의 불법건축물은 경주시가 직권말소를 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26일 발급된 S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물 면적이 788㎡이었으나 2015년 5월 8일자에는 699.8㎡로 88.2㎡가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출하실 25㎡, 사무실 46.2㎡, 기계실 17㎡ 등 3건 88.2㎡를 경주시가 직권말소 한 것이다.행정이 개인소유 건축물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직권말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실제 건물은 없고 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된 3동을 말소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행정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직권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청문 등을 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주시 외동읍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현재 S사의 무허가 건축물은 창고 등 7건에 1천459.8㎡이고, 무단점유도 사무실 등 5건 512.8㎡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경주시 기업지원과는 작년 7월 28일과 9월 1일, 9월 11일 세 차례에 걸친 민원인의 질의서 회신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향후 행정조치로 해당 건축물이 멸실(철거) 돼 건축물 관리대장에 말소되면 이를 근거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공장 건물 중 일부가 직권 말소가 이뤄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엄연히 삭제되었는데도 공장등록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이 경주시 감사에서 제조시설 설비가 공장등록 된 부지에 위치할 경우는 적법한 공장등록이 되지만, 부지 외에 위치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장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처분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S레미콘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는 건축물대장에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조치해야 되지만, 제조시설의 일부분이 공장부지 밖에 위치할 지라도 당초 등록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 공장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판단해 권익위에 이런 점을 의견 제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주시는 2011년 S사가 레미콘 업체를 인수한 후 2012년 2월과 같은 해 8~9월께 기존 불법건축물을 두고 덧붙여서 각종 설비공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없애고 1991년 건축한 불법건출물만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사실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경주시는 S사가 건축물과 공작물 불법설치는 물론 공유수면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했는데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반면 외동읍에 같이 있는 C레미콘업체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올 1월에 제조설비 가운데 일부분 (20.5㎡)이 국유지 구거를 침범했다며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에 계류 중이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공장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권익위는 S레미콘이 신청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합의회의를 지난 4월 21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었으나 다른 유사민원(C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권익위에서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했다. 유사민원을 제기한 J씨는 "신청인(S사)과 피신청인(경주시)이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허위, 날조된 것이 많아 원인무효"라며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정직한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