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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체, 자구책 마련'몸부림'
경주시, 옛 입찰방식 고집…'협상에 의한 계약' 촉구
"한수원 지역우대 적용하면 고품질 시공 준비 할 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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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동철 경북광고협 경주지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지역 옥외광고물 관련업체들이 경주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이 겉돌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역 업체에 대한 발주 소외로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한수원 본사가 연말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된다면 원전 주변지역을 우대하겠다는 관련 특별법(17조)의 조항도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61개 광고업체들이 가입돼 있는 (사)경북광고협회 경주지부의 이동철 지부장은 25일 "경주시의 '전자입찰제'가 옛날 기준에 머물고 있다. 관련 법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고, 한수원 마저 '지역 우대' 조항을 외면한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력 갖춰도 밀려나는 제도적 모순 ^ 이동철 지부장은 "지난 5년간 경주시의 광고 관련 입찰에서 경주지역 업체가 낙찰된 것이 거의 없다"며 "경주업체들이 경북도 주최의 '옥외광고디자인경진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경주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도 경주시 행정의 형식주의로 인해 실력 발휘의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입찰기준가를 상향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전자입찰 및 지역제한범위와 관련된 행정자치부 관련 예규는 '물품·제조'의 경우 경주시내로 제한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다. 이 규정은 8년 전 개정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게다가 경주시는 지금까지 '일반경쟁계약'을 고수해 수도권 등의 업체에게 입찰 혜택이 돌아갔다. 심지어 수도권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전문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조직적으로 디자인과 시공을 주는 경우 입찰에 계속해서 크게 반영되는 '실적 평가'로 인해 지역 업체의 고사는 시간문제라는 주장이다. 경주시 도시과 담당자는 "내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해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지역우대 법규·약속' 지켜질까 ^ 한수원은 준공을 앞둔 본사 사옥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설치를 곧 발주할 예정이다. 업체에서는 총예산 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로 시행된다"며 "경주권으로 제한된 발주는 1억원(부가세 별도)이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내 입찰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부장은 "한수원은 지역우대 약속과 관련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 한수원이 분할 발주를 해준다면, 협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주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광고물을 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주만들기' 자구책 ^ 이동철 지부장은 경주의 길거리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간판·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을 올해까지 소속 모든 업체가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게릴라식 주말 불법 현수막'을 막기 위해 예전에 시행됐던 '단속증' 발행을 경주시가 다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부장은 경주시의 도시가로정비사업과 관련, "시내권 정비보다는 경주역 부근과 인왕동 등 거점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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