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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영천시,FTA 피해보전 폐업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8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이인호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18:28
↑↑ 시민들이 FTA 피해보전제도사업 지침교육을 듣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FTA 과수폐업사업과 피해보전 직불제가 추진되고 있어 과수 주산지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FTA 피해보전 차원에서 폐업지원과 피해 보전 직불제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돼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사업은 대상품목이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등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로서,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시설포도는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토지·입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폐업 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품목은 폐업지원과 같고, 농업인에 해당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하면서 2014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17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농가에게는 올해 12월부터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이인호 기자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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