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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포…경찰-노조원 충돌
금속노조-민노총 경주지부 "노동자 투쟁 막는 노조탄압"…최해술 지부장 석방 요구
경찰 "불법·폭력행위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4일(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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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에 반발, 민노총 경주지부 노조원들이 24일 경주경찰서 정문을 가로막은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이 경찰에 체포·구금된 것에 반발,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노총 경주지부 노조원들이 24일 경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간부 체포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지부장 최해술 씨 등 간부 3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노총 노조원들이 경주경찰서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진행됐다.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민원인의 출입을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몸싸움 등도 벌어졌다. 이에 경주경찰서가 2개 중대 12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 노조원들을 정문 옆으로 밀어내는 즉시강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지난달 9일 불법과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서라벌CC 집회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최 씨가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조사 후 불법 및 폭력행위 등이 밝혀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체포영장의 구금 효력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이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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