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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淸白吏)가 필요합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4일(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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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 즉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공화는 사적(私的) 이익보다 공공(公共)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로 자립적인 공민(시민)이 정치의 주체가된다.
이러한 의미는 민주공화국은 모든 정치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져야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본적 합의를 지키는 국민만이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인가? 많은 주장이 있으나 인간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면서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행위들을 모두 정치라고 한다. 즉, 국가적 질서유지를 위한 개인, 집단, 국가의 조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많은 행위 간의 질서 확립의 효과를 위하여 각자 개개인의 정치적 개입권한을 모아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주었다. 이런 위임정치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대의행위에 의한 정치권한의 수임자는 모든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인 도나 시 같은 지자체들도 당연히 주민이 주인이며, 주민(공익)을 위한 정치를 정치제도로 채택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공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다반사로 하는 지·분방이 있다면 그 지역은 대한민국일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자기가 속한 지방의 정치현실이 당연히 민주공화정치를 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위정자들의 정치행위에 이의 없이 자기의 생활을 정치행위에 순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민주공화’의 실천중심에는 항상 정치가나 공무원이 있다. ‘민주공화’실천의 중심에 서있는 정치·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권력행위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계율을 ‘민주공화’를 통해서 찾아보자.
먼저 ‘공화적 공익’이 정치·공무원에게는 첫째가는 계율이다. 보신주의자들은 자기나 측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서도 방대한 조직적 권력으로 강력히 그 내용을 은폐 내지는 왜곡하고 있다. 둘째,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계율이다. 정치적 생각이나 행위의 첫머리에는 항상 유권자 즉 주민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계율이다. 민주는 주민의 생각 즉 주민의 자기결정권한을 절대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적주의와 편의주의에 의해 ‘민주공화’를 소멸시키고 있다. 우리의 국호에 공직자의 기본계율이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음에도 실천하는 공직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아무리 우수한 계율이 있어도 제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계율은 공직자의 실천으로 실현되어야 사회적, 국가적으로 존재가치가 입증이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당연히 가치 있는 행위를 추구하려한다. 그리고 다수가 인정하는 공통된 가치에서 행위의 명분을 찾으려하며, 명분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보람을 느낀다. 보람은 가치와 명분을 예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기에 유사한 보람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민주공화 적합행위’들이 개인에게 일상화된다면, 그 공직자는 청백리(淸白吏)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 내재화나 자기합리화는 공익적 명분과 정 반대되는 자기실리(自己實利)나 이기타살(利己他殺)적 행위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 특히 행위의 주체가 집단인 경우에는 집단 내재화되거나 집단적 규율화가 더욱 더 쉽게 일어난다. 이처럼 ‘반청백리적 행위’는 시민생활과 정서의 퇴보적 요인이므로 모두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으로 교정 혹은 퇴출시켜야 한다. 다함께 용기 있는 시민작용으로 정치·공무원을 청백리(淸白吏)로 만들거나 청백적 동량만 공직에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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