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잘못된 선례 남긴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2일(월) 15:38
|
|
지난 10일, 원안위가 ‘임계 승인’을 함에 따라 숱한 논란을 키운 채, 무수한 분열과 갈등만 남긴 채 월성1호기는 결국 재가동에 돌입했다. 그러함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양남면 주민들은 8일의 ‘3자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민수용성 확보 없는 재가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주시민 2백여 명이 포함된 국민소송단 2,167명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호인단은, 계속운전 허가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월성1호기 재가동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치명적으로 몇 가지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첫째, ‘민주적 절차’라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계속운전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수용성 확보’가 전제 조건이었다. 양남면 주민 총회와 발전협의회 총회에서 가합의안이 부결되어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양남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이나 추가 협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재가동을 마구 밀어붙였다. 결국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되었다.
둘째, 경주시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최양식 시장은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승인하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즉각 수용 기자회견을 했고, 시의회는 뚜렷한 입장 표명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 셋째,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원안위와 한수원과 경주시는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 특히 경주시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협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게다가 양남면을 들락거리며 이장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으르고 달래며 수용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 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고, 경주시민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리스크에 대한 보상’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잘못된 선례는 향후의 2,3,4호기 때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폐단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
 |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852 |
|
오늘 방문자 수 : 6,783 |
|
총 방문자 수 : 40,556,2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