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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로명주소 홍보 전개
세금 고지서에 안내문 게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8일(목)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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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세주소 제도 및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제도 홍보 안내문을 이번 달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 여백에 게재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건수는 15만여건으로 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전국을 일정한 경계로 나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돼 올해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BIS) 157개소와 대형전광판 및 시청?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의 실시간 영상모니터에 도로명주소 표기법 및 부여원리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 하고 있다. 김정섭 구미시 부동산관리과장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은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전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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