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식 경주시장의 사정동 관사와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진 고철야적장, 경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여야 할 용강근린공원 내 금속노조지회 사무실,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황성동 소재 국민체육센터 제2주차장. 이들 세 곳은 모두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보전·자연·완충녹지 지역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부지를 점유한 개인·노조단체·경주시 모두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주시의 국민체육센터 제2주차장은 완충녹지지역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위법·불법·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법·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또 지자체에 위임된 단속권한을 발휘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경주시마저 불법·위법·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니,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가 불법행위를 방조만 한 것은 아니다"며 "경주시장 관사와 인접한 고철야적장은 2005년께, 용강근린공원을 무단 점유한 금속노조지회는 2010년, 2011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의 2곳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경주시는 국민체육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주시가 이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성을 내세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민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형사고발을 취해 온 경주시가 자신의 불법·위법·탈법행위는 정당화시키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쏟아진다. 시민들은 "경주시가 불법·탈법·위법이 난무하는 도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가 먼저 관련 법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법이 바로서야 기본이 바로 선다'는 명제에 충실할 때 국가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경주시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