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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경주시, 그린벨트지역 불법점유'물의'
독자제보 <18>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으로 1년째 사용
 "원상회복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수) 19:13
 
↑↑ 경주시가 조성한 국민체육센터 제2주차장. 전체부지 2천102㎡ 중 절반에 가까운 990㎡가 완충녹지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충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완충녹지지역은 도로변 소음·매연 방지와 교통사고 발생 시 피난지대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경주시 체육청소년과는 국민체육센터 제2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시 예산 8억7천3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전체부지 2천102㎡ 중 절반에 가까운 990㎡가 완충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일체 불가능한 곳으로 확인됐다.
 주차면수로는 전체 65면 가운데 40면이 완충녹지지역에 해당한다.경주시가 해당 주차장 부지를 2014년 6월께 매입, 1년여째 그린벨트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부지매입 전에 개발행위제한지역임을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업무를 맡아 잘 모르지만, 자연녹지(완충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익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녹지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경주시 도시숲조성과 관계자는 "완충녹지지역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공해·소음 등을 차단하고 사고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위해 조성된 녹지지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도시공원의 전용허가)와 25조(원상회복)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시 체육청소년과는 국민체육센터 제2주차장의 아스팔트 포장 및 재정비를 위해 추경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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