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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재가동 반대' 한수원 상대 소송
시민단체·주민들 참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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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공동 소송에 경주지역 주민 21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10일 "전국 규모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5월 18일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전국 2천167명의 원고단에 경주시민도 10% 가량 차지했다"며 "보수적인 지역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최병모 변호사를 단장으로 31명의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원고인단을 모집했었다. 이들은 최근 월성1호기 재가동이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최종 무효확인을 구하는 쪽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원안위의 부실 심사로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의 자격 여부'가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은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해당되는데, 한수원이 주요 평가자료 심의 없이 승인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돼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 없는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됐으나 1년4개월 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며 이은철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도 문제 삼았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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