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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제한폭 확대, 가치투자 계기로 삼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0일(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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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지금은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최대 15%로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그 폭이 두 배로 커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가격 결정을 왜곡하는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1995년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6%로 정한 이후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제한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도 1996년 정률제 도입 후 가격제한폭을 ±8%로 설정한 데 이어 1998년 ±12%로, 2005년 ±15%로 확대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또 시장 성숙도를 볼 때 우리의 가격제한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상·하한가을 두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만(±7%), 중국(±10%) 정도만 우리보다 제한폭이 좁다. 또 그동안 가격제한폭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과거 가격제한폭이 ±12%일 때와 ±15%일 때를 비교해봤더니 일일 주가 변동성은 유가증권시장은 2.65%에서 2.27%로, 코스닥 시장은 4.59%에서 4.32%로 오히려 완화됐다고 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하게 되고, 작전 세력의 '장난'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가를 형성해 추종 매매를 유도하고 상한가를 만드는 이른바 '자석효과' 작전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증시 전체 거래의 약 60%는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지수가 급변동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강화하고 단일가 매매와 같은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새로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담보유지비율 상향 문제도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를 왜곡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허위·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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