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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구미산단 주차장 부지서 버젓이 '임대료 장사'
공구상가운영위, 수년간 컨테이너 불법 임대
인근 상인들 "차량 주차 공간 부족하다" 분통
市 "가설 건축물 신고허가 없어…확인할 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7일(일) 16:58
↑↑ 구미 산업단지(3공단)부지에 수년간 창고형 불법컨테이너 수십 개가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한국산업단지공단(3공단)부지내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수년째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구미유통산업단지(구미공구상가)운영위원회는 가설건축물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한편 수년째 가설건축물 사용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 임수동 92-57번지외 1필지(준공업지역)의 경우 주차장내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수십 개가 버젓이 수년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K씨(58)는 “구미공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공단산업단지 부지를 2005년부터 주차장 용도로 9년간 사용 계약 한 것은 특혜”라며 “차량 주차 할 곳도 부족한데 컨테이너 설치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지는 한국산업단지 대경본부에서 구미유통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측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미공구상가측은 여기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을 재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부지에 임수동 92-57번지 부지에 대해 가설건축물과 어떠한 건축물 신고허가가 들어 온 적이 없다”며 “이 부지에 주차장용도로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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