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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복지사 입법 싸고 신경전
박귀룡 의원 "입법예고 상임위 심의 거쳐"
김동해 의원 "심의부족…입법취지 반감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3일(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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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제2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 관련 의원입법을 두고 묘한 신경전을 연출하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박귀룡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일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가결된 다른 조례안들은 집행부안들로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사회복지사 조례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다고 할 수 있다. 박귀룡 시의원은 "현장에서 힘들게 종사하는 복지사들에게 힘이 돼주는 차원에서 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사무국도 많지 않은 의원 발의인 만큼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로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전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때 김동해 시의원(무소속)의 문제 제기로 원안이 수정됐고, 여러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내용 공유와 심의가 부족해 의원입법의 취지가 반감됐다"고 발언하는 등 다소의 진통이 있었다. 김동해 시의원은 "의원입법 조례안이 일부 결의안과는 달리 예산과 절차를 요하는데도 21명의 시의원 중 7명만 발의에 참여했다. 내용을 떠나서 시간상으로도 심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제11조 3항에 김 시의원이 수정 발의한 '사회복지기관 대표'를 넣고서야 진통 끝에 가결됐다. 원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직접 개선해주는 복지기관 대표가 관련 위원회에 빠져있어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모 시의원은 "경주시청 산하에 고용된 여러 비정규직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에 비해 그나마 제도적으로 직업이 보장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중보호'가 아니냐"며 "경주시의회도 좀 더 넓으면서도 깊이 있게 경주시민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박귀룡 시의원은 "45일 가량의 입법예고와 상임위 심의를 거쳤다"며 "앞으로 경주시의 저소득 약자 그룹에 대해서도 폭넓게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의안 제1호인 '의원행동강령 관련 조례안'은 시의원 16명의 발의로 상정됐으나 1년 가까이 본회의에서 '심의 부족' 등을 이유로 통과를 미루고 있어 이번 사례와 대조적이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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