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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갑상선암'인과관계 가려지나
경주환경운동聯, 양남주민 참여 공동소송 설명회
변호사 "유럽 전문가 증인 채택, 충분히 승산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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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지역의 갑상선암 발병자들도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가세했다. '월성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설명회'가 지난 1일 양남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법률사무소 민심,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들이다.지역에서는 양남면의 황분희씨와 함께 감포읍의 해녀들도 다수 참여했다. 2일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경주지역 소송 참가자는 89명이며, 4개 원전 지역 소송 참가자는 500명을 넘었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한수원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이미 인정했다. 다만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라서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피폭량 계산 방식은 잘못됐다. 그래서 유럽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수원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후쿠시마에 갑상선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아동 환자가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 주민들은 승소 가능성을 궁금해 했고, 변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가족 세 명이 갑상선 수술을 했다는 오모(여)씨는 갑상선암 수술로 목소리를 거의 잃은 가운데 변 변호사에게 귓속말로 "우리가족 3명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의사가 너무 놀라며 가족력은 아니라고 했다. 소송에서 꼭 이겨 달라"며 절규하기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8월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2차 재판에 지역 주민들과 집단방청을 계획 중이다.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갑상선암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법원이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명 피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이후 전국적인 공동소송에 돌입했다. 현재 1, 2차 원고 모집을 통해 참여한 갑상선암 피해자는 548명이며, 직계 가족까지 2천500여 명의 원고가 재판에 참여 중이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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