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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임시회 폐막…조례안 6건 가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7:58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6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달 28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휴회했다.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준비했다.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동해의원 등의 의의제기로 수정가결됐다.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윤병길의원, 부위원장은 한현태 의원이 선임됐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손경익의원, 부위원장은 장동호 의원이 선임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2차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최종 의결됐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부터 7월17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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