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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성주초 건너편 가로수 '시들시들'
수십년 된 은행나무 말라죽어
심기에만 급급…관리는 뒷짐
郡 "고사 원인 분명히 밝힐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2일(화) 17:55
↑↑ 성주초등학교 건너편 한 가게 앞 은행나무 가로수가 말라죽어 가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초등학교 건너편 한 가게 앞 은행나무 가로수가 말라죽고 있어 주민들이 고사 원인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성주읍 경산리 B모(55)씨는 "성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심으면서도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주읍 예산리 J모(53)씨는 "수십년 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데도 관할 관청은 무얼 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고사된 가로수를 2일 제거하고, 분명한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주=김경희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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