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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포항 테크노파크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5:06
   경북도는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2005년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9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예정지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테크노파크 조성이 무산됐다.
   이에 도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일 자정부터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예정지인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4.45㎢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7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일부터 3년간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압량면 금구리와 현흥리 일원 0.69㎢를 토지거해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도는 급격한 땅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허가가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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