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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시, 화재 예방 '뒷북 행정'
석장동 원룸사업자 검찰 고발
檢 '방 쪼개기' 불법 개조 수사
건축·임대주 100여명 처벌 위기
"소방도로 확충 등 예산 핑계…근시안적 극약처방" 지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31일(일) 19:15
↑↑ 경주시 석장동 원룸촌. 이 일대 14만㎡에 160여개 원룸이 있지만 제대로 된 소방도로가 없다.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석장동 원룸촌 일대에 검찰 고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경주시의 이번 조치로 100여명의 건축주와 임대사업자는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을 쪼개면 소방시설, 배기시설, 비상통로 등이 공간 확보를 위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월 1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도 방 쪼개기가 피해를 키운 것이기 때문에 석장동 원룸촌 일대 검찰 고발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석장동 원룸사업자를 상대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건축법 제108조(벌칙)에서는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을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0여개의 원룸이 밀집된 석장동 일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수차례 지적된 곳이다.
 원룸 입주자 A씨는 "석장동 원룸촌 일대가 화재에 취약한 것은 원룸사업자들의 불법 방 쪼개기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소방도로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경주시가 소방도로 확충 처방은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하니, 이보다 손쉬운 검찰 고발로 석장동 원룸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1993년 2월 석장동 일대를 재정비하면서 소방도로 예정지로 5개 노선 868m를 결정했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석장동 원룸촌 진입로 일부 구간을 확충한 것 외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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