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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사태' 대법판결 이후도 후폭풍 예고
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적법성 변론 이어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8일(목)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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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사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28일 열렸다. 쟁점은 산업별 노조가 자체적으로 상급노조를 탈퇴할 수 있는 가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법판결이 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기업별 노조가 승소하든 산업별 노조가 승소하든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금속노조 측이 승소한다면 이를 근거로 29명의 발레오전장 해직자뿐만 아니라 80여명의 발레오전장 소속 금속노조원 등 100여명이 임금소송 등 관련소송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측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발레오전장의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발레오전장의 100% 지분을 가진 프랑스 발레오그룹이 기업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또 기업청산에 반발, 600여명의 발레오전장 기업별 노조원들과 2천여명의 협력사 직원들 역시도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예고된다. 기업별 노조 측이 승소하더라도 사측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금속노조 측이 발레오전장의 승소판결을 산업별노조를 억압하는 정부정책으로 판단해 현재 3천400여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원들의 항의성 파업뿐만 아니라 15만 전국금속노조의 연대 파업까지도 예상된다. 이처럼 대법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발레오 사태가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될 때까지 지역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냐는 책임공방도 일고 있다. 5년을 지리멸렬하게 끌어온 발레오 사태가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이 됐지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자 격인 최양식 경주시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장의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경주시가 발레오 사태에 대해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레오 사태가 이런 파국을 겪게 된 데에는 경주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0년 6월, 발레오전장 소속 노조원들이 자체총회를 열고 금속노조에서 탈퇴를 선언하자, 경주시는 곧바로 발레오전장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허가해줬다.시민들은 “지금이라도 경주시가 발레오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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