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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별공시지가,작년보다 8.05% 상승
예천군 17.6% 올라 '최고'
오늘부터 이의신청서 접수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5월 28일(목)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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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지가 총액은 150조370억원으로 전년 137조48억원 보다 13조322억원 정도 증가했으며, 지가변동률은 작년대비 평균 8.05% 상승했다. 최고 상승지역은 예천군 17.6%, 울진군 14.72%, 울릉군 14.05%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울릉 일주도로 개설사업과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이 상승요인으로 보인다. 반면 최저 상승 지역은 포항시 남구(3.59%)로 나타나 전국 평균(4.63% 상승)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전년도 보다 ㎡당 40만원이 상승한 1천250만(평당 4천132만2천500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번지 임야 103원(평당 340원)으로 결정·공시된다.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의 개별공시지가는 독도리 임야 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총101필지이며 소유자는 국(해양수산부), 총면적 18만7천554㎡(5만6천735평)로 전체 공시지가는 42억7천302만원으로 지난해(35억4천86만원) 대비 20.7%(7억3천216만원) 대폭 상승했다. 독도의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1필지 ㎡당 8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1천8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보시스템(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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