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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제품으로"
경주상의·경북레미콘조합·발전협, 市에 건의
"공사용 자재 구매로 하청업체 전락 막고
경제활성화·소상공인 보호 적극 나서야"
이인호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7일(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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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의 등 경주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우선 납품을 경주시에 건의했다. 경주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9일 경주시에 제출했다. 또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4일 경주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앞서 경주발전협의회도 지난 3월 31일 경주상의 등에 이를 건의했다. 경주상의는 건의서에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설현장에 타 지역 레미콘 사용의 제한과 함께 지역 레미콘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관내 여러 SOC건설 현장과 특히 내남-외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현장의 배처플랜트(레미콘생산기계) 설치 허가를 불허해 이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주상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인근 포항시와 울산시의 경우 타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관내에서 레미콘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시 차원에서 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보호,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주시는 KS인증을 취득한 건설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레미콘업체가 10여개사가 있음에도 각종 건설현장에 부당하게 레미콘생산시설을 허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를 아예 가로막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배처플랜트는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현장배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에 의거, 산악지역 등 인근지에 레미콘공장이 없어 적기공급이 어려운 현장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남-외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 인근에는 레미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현장배처플랜트 설치 허가를 내줘 행정기관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앞서 지난 3월께에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공사 제6공구 시공을 맡은 경남기업의 하청업체인 동진레미콘(주)의 배처플랜트 및 크러셔(골재생산시설) 설치를 외동읍 개곡리 1057-11번지 외 16필지에 허가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밭 및 산)으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허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은 "경주시가 이처럼 규정에 벗어나게 허가하면서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 현장에서 배처플랜트를 설치하게 되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험요원 및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불량제품을 생산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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