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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연령 상향 아직은 먼 이야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19:12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단체의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대한노인회 측은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의 수급을 늦춰 절약한 재정으로 젊은이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스스로가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은 평균 71.4세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65세에 비해 무려 6살 이상 많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노인의 기준 나이를 70-74세로 보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였고 65-69세는 불과 18.0% 였다. 75세 이상이라는 응답도 31.6%에 달했다. 노동 능력이 장년층과 노인을 가르는 중요한 연령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을 통해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인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령층의 노동의지와 경제 현실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게 되면 당장 저소득 노령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진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연령이 바뀌면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또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으로는 대중 교통수단과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연령기준의 변경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특히 저소득 노령층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비용절감 대비 효과도 검증된 것이 없다. 연령 조정은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그 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되며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령 상향에 따른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그만큼 복합적이고 어려운 숙제들로 함께 풀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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