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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주시 감사 뭘 캐려는 것인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5일(월) 18:54
공무원이란 한국어 사전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 칭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 이라고 한다.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감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그리고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타 공무원보다 감사에 대한 전문성 요구는 물론이고 공무원과 시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발생요인에 대한 충분하고 필요한 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쳐 명쾌하게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행위자에게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 감사관으로 자질이 우수하고, 그렇지 못하고 한편의 일방적인 말에 따라 감사를 하면 자질이 없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나 경주시의 감사관들은 시민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찾기보다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을 두둔하고 시민을 우롱함으로 이들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지난 5월19일(화요일) 경북연합일보의 머리기사의 내용을 보면 5월15일 오후 2시께 경북도 감사관 2명과 경주시청 감사관 1명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이 예고도 없이 경주시 외동읍 냉천 제내에 있는 C회사에 들이 닥쳐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막가파 형태의 감찰활동을 자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독재주의 국가에나 가능한 일이다. 먼저 사주에게 어떤 일로 몇 시경에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시민의 기본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체장이 자질이 없는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보직한 것이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전적으로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C회사에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벌여 놓고도 가만있으면 표리부동(表裏不同)이고 견문발검(見蚊拔劍)의 표본이 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공무원이 공무에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국민을 계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을 계도하고 걱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공무원의 '파면 청구권'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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