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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관유착·관피아·토착비리 복마전
'특정업체 봐주기'·'경쟁업체 죽이기' 행정 계속
시정 요구한 민원인에 '먼지털기식'조치 남발
사법기관 뒷짐…시민들 "전면적 수사·조사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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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외동읍의 불편부당한 '특정업체 봐주기'와 '경쟁업체 죽이기' 행정이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불편부당한 행정은 관피아와 불법업체간의 토착 비리로 이어져 경주시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건전한 기업환경을 해치는 등 고스란히 경주시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대표적 적폐라는 지적이다. 행정기관과 특정업체간의 유착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인에 대해 '먼지털기식' 조치를 남발하고 사법기관조차 이를 눈 감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를 두고 민원인 등은 일제강점기의 일경과 일본인 관리들의 조선인 피해자 묵살하기와 진정인 길들이기식 수사 및 행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특검과 같은 전면적인 수사 및 조사를 촉구했다. ◇불법건축물 십수년간 방치, 직권말소 미뤄 ^ 경주시와 외동읍은 각종 문제가 수차례 적발된 신우레미콘의 공장 가동을 여전히 방임하고 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여러 채의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하천부지(입실1337 산48)를 무단 사용해왔다. 이런데도 경주시의 아무런 제재가 없자 2012년 2월부터는 레미콘 생산시설(배처플랜트) 및 건축물을 입실리 1337 및 산 48번지에 불법으로 증설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진정인 최상수(내남면 1220번지)씨는 2013년 10월 23일 경주시에 신우레미콘의 불법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으로 경주시 외동읍은 같은 해 10월 29일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27일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해 5월 1일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무단사용에 따른 고발에 이어 12월 9일 건축물 철거,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통보를 했다. 외동읍은 또 2014년말 이 일대에 대한 조사를 벌여 7~8곳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동읍은 올해 1월 27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촉구, 3월 2일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3월 16일 청문실시 의견 제출에 따른 청문연기 통보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집하며 질질 끌고 있을 뿐 정작 건축물관리대장의 불법건축물 직권말소는 "행정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이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직권말소를 해오던 행정처리와 비교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이다. ◇유력 인사 연루…관피아·민관유착 의혹 ^ 경주시 기업지원과와 건축과, 외동읍이 잇따른 진정과 언론보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혜성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우레미콘에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최양식 시장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일헌 전 경주시의회 의장과 이의강 전 경주시 국장 등이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정에 밝고 정치권에 줄대기 좋은 인사의 경영 참가를 두고 이해관계인들은 관피아와 정경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현 외동읍장조차 이 업체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얻어 행정절차를 알아보라"고 조언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외동읍 출신의 L외동읍장은 과장 승진 때는 물론 이번 외동읍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외동읍에서 선출됐던 김일헌 전 시의장의 입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지역관가의 정설이다. 김일헌 전 시의장은 지난 6대 시의원 재임 중에 공금유용 등이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국 낙마한 인사로 지역의 덮어두기식 관용에 기대어 관피아와 정피아의 커넥션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물로 꼽힌다. 경주시 기업지원과는 신우레미콘의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드러났고, 2012년 2월께 위법건축물이 증설됐는데다 대규모 레미콘 생산시설(배처플랜트 H/210M3X2기)과 구조물이 들어섰는데도 건축관련 문제로 돌려 외동읍에 회신을 보냈다. 이는 공장 관련 주무부서가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게다가 공장가동 중지 등에 대한 결정을 교묘히 건축관련 문제로 돌려 신우레미콘의 불법 가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가 짙다. 경주시 건축과는 민원 처리를 확인하고 독촉하러 온 청경 관계자에 대해 "너희들도 불법이 있으면서 말들이 많다"는 식으로 민원인에 대한 보복이 있는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이다. 또 위법건축물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묵살하면서 민원실에서 큰 소리로 민원인에게 면박을 주며 주먹으로 윽박지르기까지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건축과 과장과 여러 공무원들이 이를 목격했지만 이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불러왔다. ◇'뒤죽박죽' 법 적용, 경쟁업체엔 고발 남발 ^ 경주시와 외동읍은 같은 곳의 민원인데도 업체마다 다른 법규를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우레미콘에 대해서는 하천법 관련 고발을 육하원칙에 맞지 않게 고발해 각하 처분을 받도록 한 반면 경쟁업체인 청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 준비와 함께 11건이나 고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외동읍은 신우레미콘의 고발 건에 있어 공유수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을 적용, 처분에 면죄부를 줘 결국 각하 처분으로 형사 처분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에 반해 청경산업과 ㈜청경의 같은 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 8조 1항으로 고발했다. 청경의 J씨가 이 같은 부당 고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외동읍은 고발 후에 해양수산부에 제내리 산176구에 대해 질의해 J씨의 경주경찰서 대질심문 때 해양수산부 문서를 제출, 이번에는 같은 법 제1항 제11호라고 하는 등 같은 사안을 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항 11호는 공유수면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뜻하는 조항으로 고발 핵심요지에도 어긋난다. 제8조 1항 제11호에서 제1호 ~ 10호까지를 제외한 모든 점용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민원인에 따라 처벌을 염두에 두고 적용하는 법규이다.이처럼 같은 곳에 대해 상대방에 따라 다른 법 적용을 하면서 한 업체에만 8건의 고발을 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도 사고 있다. ◇"군영엔 잡종지, 청경엔 구거" ^ 경주시와 외동읍은 민원인 J씨가 제기한 토지현황실측도 요청을 거부한 채 장부 상의 용도만을 강요했다. 문제의 토지는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산176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로 이 일대는 1987년 11월 13일 경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될 때 콩밭과 논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989년 5월께 사건 당사자인 J씨가 경주시로부터 매수할 때도 역시 콩밭과 논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구거는 그 일대와 연접한 산49번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외동읍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건은 신우레미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면서 청경만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고발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J씨가 사용하고 있는 산176 구거와 연접해 있는 ㈜군영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점용허가를 해주는 등 구거가 아니라는 것을 외동읍도 인증했음이 드러났다.실제 구거는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닌데, ㈜군영에는 실제 구거가 아닌 것을 적용해 대부를 하고, 청경에는 지적 상의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고발까지 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조치를 계속했다. 현재 이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 계류 중이다.J씨는 "경주시와 외동읍의 이런 불편부당한 행위들이 2010년 이후 최양식 경주시장이 부임하고 경주시의회 의장에 김일헌씨가 선출된 이후 대폭 증가해오고 있다. 정부 차원의 행정 개혁과 대대적인 사정이 진행 중이지만 경주시는 예외인 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며 "이러한 병폐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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