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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1년 이상'잠자는 계좌' 자동 거래 중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15:44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앞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권의 계좌 발급 절차가 강화되자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예컨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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