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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집행부 소극적 태도로 파행
  이철우위원장
 "연간 9일만으로 경주시정 문제점 찾기 불가능"

   이동은 부위원장
 "市의 조치결과 미흡했던 10가지 사안은 정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9일(화) 19:06
 
↑↑ 이철우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경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집행부인 경주시의 자료 미제출로 일정이 하루 연기돼 19일부터 실시됐다.
 
↑↑ 이동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반발해 재의요구 등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이철우 위원장과 이동은 부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연간 9일 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문제 있어" ^ 경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철우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매년 1주일 남짓인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경주시정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간 부족했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완하는 동시에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조치결과 보고서의 대부분이 부실한 답변과 엉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시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이다. 또 관련법 1항에 따라 자치단체 업무의 특정 사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로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제기됐던 연간 9일 범위의 일정만으로는 부족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보충 할 수 있는 시의회의 시정 감시 보완책이기도 하다. 만약 경주시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경주시의원들을 뽑은 21만여명의 경주시 유권자를 우롱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 시의원은 "일부 언론에 제기된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무소불위식 권한 행사도,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하려는 월권 행위도 아니라, 이를 통해 경주시민을 위한 민의기관으로 거듭나려함을 경주시민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10가지 특정사안에 대해 벌이는 정당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한 이동은 시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사안에 대해 범위가 적절치 않다며 지적하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주시 측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는 범위는 2014년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안 중 조치결과가 미흡했던 10가지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이 지적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경주시는 음주운전 등 근무기강이 해이한 위반 공무원을 승진대상에서 3년간 제외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2014년도에 승진시겼던 건. 2. 동궁원 내 운영 중인 버드파크의 소방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경주시의 부실보고에 관한 건. 3. 일본에서 해외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연간 4천만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 경주 홍보시설이 없으며, 근무자의 채용절차나 근무성과 등의 해명보고가 미흡했던 건. 4. 동경주지역 해수욕장 인근 입간판 제작에 1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음에도 수의계약을 한 이유와, 정작 조치결과 보고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허위보고했던 사안. 5. 경주시 농수산물 자체 브랜드인 '이사금'과 '해파랑'을 통합관리 하겠다고 조치결과보고를 했지만 정작 아직까지도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사안. 6. 경주시 보건소가 의약품 및 출산용품 구매 등에 특정회사 제품만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에 대한 2014년 감사 지적에 부실한 답변을 했던 사안. 7. 경주시가 구매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사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엉뚱한 결과보고서로 답변한 사안. 8.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벨루스 호텔의 건물에 대한 활용가치를 재검토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것에 대한 사안. 9. 서울, 대구, 부산 등에 대도시에서 경주시 홍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대형옥외 전광판에 대한 집행내역 요구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사안. 10. 2014년 7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경주시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1억이 소요됐지만 명확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
 이 시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10가지 사안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시의회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부정하고 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현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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