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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수석 사퇴 계기로 연금개혁 동력 살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9일(화) 18:58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물론 그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사퇴의 변'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사라졌고, 6년짜리 시한부 개혁안이라는 비판까지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 여야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평가였다. 그나마 이 안마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끝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연금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침 야당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방침의 수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처리 무산 원인이 '50% 명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야당 내 이런 움직임을 주목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사전 논의도 없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50% 명기 포기가 새로운 논란을 낳아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넓히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의 상당 부분을 기초연금에 다시 넣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생각해야 한다. 야당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나 기초연금 확대 부분은 향후 구성키로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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