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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섭·표적 고발 많아 기업 못하겠다"
행정기관, 민원 빙자 감사 활동…공장내부 사진촬영 등 직권남용 지적
경쟁업체에 각종 정보 유출 정황 포착…관-기업 유착 의혹
청경그린산업 11건 고발…5건 무혐의·1건 기소유예·2건 각하·1건 구약식 등
시민들 "논공행상적 시정 경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나" 비난 쇄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8:58
 행정기관의 공문서가 신뢰성을 잃고 악의적으로 발급되는 바람에 한 중소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개 업체 대표 삼부자를 상대로 4년 동안 11건을 고발해 행정기관이 특정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죽이기 작전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이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우레미콘 또는 관계인에게 각종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어 관과 기업이 유착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경주시 외동읍사무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접수된 한 민원인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문(12월 10일)에서 '청경그린산업 레미콘 공장부지에 아스콘 제조설비설치허가(신고)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이 회사의 건축물 등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 및 제83조와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적었다.
 민원인은 이 공문을 이용해 '청경그린산업이 레미콘공장부지에 허가(신고)도 없이 임의로 아스콘제조시설을 설치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청경의 거래처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공사 아스콘 포장업체 등에 진정서를 보내 납품계약 취소를 종용했다.
  이 진정서에는 청경그린산업에 대해 경북도 감사실이 감사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이 같은 진정서 내용과 일치하게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경북도 감사관실 공무원 2명과 경주시 감사관실 이종호, 기업지원과 최경돈, 외동읍사무소 손장원 등 공무원 6명이 예고도 없이 청경그린산업 공장에 들이닥쳐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감찰활동을 벌였다.
 이는 행정이 민원을 빙자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특정업체를 표적으로 한 감사를 펼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그 증거가 외동읍의 공문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진정서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경북도와 경주시 공무원들의 감찰활동도 엄연한 직권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 대상이 국가기관도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도 아닌 개인 기업체인데, 사전 예고도 없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불시에 들이닥쳐 공장내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의 감찰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동읍 공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등의 인허가 주무부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다. 외동읍은 단지 공작물축조시설 신고에 대한 허가(수리) 권한뿐이다. 그런데도 외동읍사무소에서 공장설립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기업지원과는 청경그린산업이 2013년 11월 7일 신청한 공장업종변경 신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승인을 했다.
 업종변경 승인내역은 당초 레미콘제조업(23322) 공장 부지면적 5천483㎡, 건축면적 653.8㎡에서 레미콘제조업(23322)에 아스콘제조업(23991)이 업종 추가돼 부지면적은 동일하고, 건축면적이 740.21㎡로 86.41㎡가 늘어났다.
 업종변경에 대한 완료 신고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 내에 경주시청(기업지원과)에 하면 된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고발도 허점투성이다. 외동읍은 올 1월 20일 정진욱(청경 전 대표)씨와 청경그린산업(주) 대표이사 정희돈(정진욱의 아들), (주)청경 대표이사 정수영(정진욱의 딸) 등 삼부자를 건축법 제14조, 동법 제83조(공작물축조)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건축법 제14조 관련 2건은 '공소권 없음', 동법 제83조 1건은 구약식 처리됐다.청경그린산업과 청경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0년 8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2011년 4월 30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을 비롯해 2012년 7월 19일 골재채취법 위반 4건 등 6건의 고발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나머지 2건은 지난 1월 13일 청경과 청경그린산업에 대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아직 미결 상태이나 청경은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로 소유권이전 청구를 경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소송 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기허가를 받아 이뤄진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도 고발 조치해 아예 공장 문을 닫게 하려는 의도적·조직적인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주시 도시건설과가 2012년 9월 17일자 공문을 통해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 등을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15일 청소과장 앞으로 보낸 내부문서에서 "~회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분쇄시설 등 공작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이미 허가받은 설비로 작업중지, 시설물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없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경주시의 의도적·조직적인 조치는 2011년 10월께에도 이뤄져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청경그린산업과 ㈜청경 공장부지를 공장제한지역으로 묶는 '악의적 행정'을 계속했다.
 경주시 내남면 공문도 말썽을 빚고 있다. 내남면은 ㈜경북산업이 신청한 내남면 덕천리 1225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의견 제출 내부공문(수신 경주시 도시디자인과장)에서 '토석채취로 인해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후 경북산업에서 법 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를 한 결과 내남면은 공문을 통해 '우리면에서는 개발허가신청(내남면 덕천리 1225전)에 덕천리 주민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민원인 기망과 행정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이처럼 특정 기업을 표적 삼아 고발하고 감사라는 극약처방을 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느냐는 반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시민 최모(69)씨는 "경주시의 인구가 1999년 29만2천480명에서 현재 26만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라며 "시가 선거를 치루고 나면 논공행상적인 시정을 펴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기도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에서 잘못하면 행정에서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청경그린산업의 민원은 해당 부서(외동읍사무소)에서 처리할 문제로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등 담당 국장임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종훈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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