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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언제 성년이 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7일(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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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 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오늘은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경사스런 날이다.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성년의 날'이다. 성년이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는 법률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는 남자의 나이를 10년이면 유(幼)라고 하여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20세를 약(弱)이라 하여 비로소 갓을 쓰고 예의범절을 지켜야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자는 나이 20을 약관(弱冠)이라 하며, 관(冠)을 통하여 예도(禮道)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남자가 관(冠)을 부여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의 부여받음이다. 그리고 관례는 사회에 대한 약속이행의 서약식과 같은 것이었다.
관(갓)은 아무나 쓸 수가 없었다. 10대의 유(幼)가 갓을 쓰게 되면 바로 '갓쓴 아이'가 되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이가 되고 만다. 그 만큼 관(冠)은 사회적 도리와 규율에 대한 약속으로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부여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국방이나 부양과 같은 사회적의무의 책임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세나 국방, 부역 그리고 사회유지 등을 위하여 성인이 됨을 선언하는 이날은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고대사회부터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으나 특히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명나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소개되어 사대부계층 중심으로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 의식을 지키는 것이 체면 있는 행동으로 굳어졌다.
특히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으로 15~20세가 되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옛날 풍속에 따르면 남녀가 관례 이전까지는 머리를 길러 땋고 다녔으며,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치르고, 남자는 관례를 행한 후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갓을 썼다고 한다. 이처럼 관례는 혼전의 머리 형식을 바꿔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 사회 구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식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관례는 개인에게는 완전한 사회적 인격체로서의 인정으로 영광스러운 의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규율과 규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성숙되고도 엄숙한 서약식 이었다.
오늘날도 모든 성인들이 자신의 성년의 날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과연 책임 있는 성인들이 사는 사회인지 아니면 유(幼)들이 학습과정에 머물고 있는 실습사회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은 이권 앞에서는 간 데가 없고, 법은 약자나 빈자 혹은 배우지 못한 자만이 지켜야하는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전체적인 굴레 같은 족쇄로 전락하고 있다.
모두가 사회적 합의나 인륜적 도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국민적 권리행사를 하면서도 자기만의 특혜나 자기만의 인정을 요구하는 자세는 가히 유아(幼兒)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 염치없는 행동들 이다. 이런 모든 반인륜적 몰염치행위들이 더욱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준법과 웃음이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예(禮)와 도(道)는 질서의 근본이다. 질서는 삼강오륜의 기초적 실천 환경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실천의지가 강하여도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실천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인이 성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때 우리사회도 성인사회처럼 성숙된 모습으로 존속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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